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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세 ‘우버·택시’ 부과안 제시
03/15/18
맨하탄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버.리프트.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민주당은 어제 1702억 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하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맨해튼 중심부 진입 차량에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업용 차량에만 운행당 2.7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맨하탄 중심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발.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에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픽스 NYC의 권고안인 기존의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 진입 일반 차량에 11.52달러의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