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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조건 강화’ 추진

04/13/18



연방의회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신체 건강한 성인 수혜자의 경우 최소 주 20시간  근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복지제도 수혜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연방하원 공화당이  어제  푸드 스탬프 수혜자의  근로의무 조건 강화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 법안을 발의했다고 위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8일 하원 농업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18~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은 최소 주 20시간 근로하도록 했고 일할 직장이 없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주20시간 참가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인과 임신한 여성,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이 없는 푸드스탬프 신청자들은 신청 후 한달 내에 최소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 의무 조건 강화 외에 주정부 차원에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 의회예산국은 이번 규정변경으로 앞으로  10년간 100만 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수많은 저소득층들이 푸드스탬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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