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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한인 영주권자 입국거부

04/19/18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엄격한 입국심사로 입국거부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밀집지역인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씨는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입국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왔던 이씨는  이날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신청 때 학력을 대졸이 아닌 고졸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씨의 입국거부는  수년 전 영주권 신청을 맡았던 모 한인 변호사가 최근 이민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민국이 이 변호사가 진행한 이민 관련 케이스를 꼼꼼하게 전수조사 하던 중 이씨의 허위 학력 기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연방 국토안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로 귀국조치 당한 한국 국적자는 모두 6,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을 거부 당한 것으로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엄격한 입국심사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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