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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 현장 조사 3,500여건

05/15/18



올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업체에 대한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강화돼  이로 인한 체포 건수가  지난회계연도에 비해 4배나 급증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총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해 고용주 594명을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했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실사·감사 건수는 직전 회계연도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입니다.

ICE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은 현장 조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형사 고발하고 I-9 감사를 통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개혁통제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I-9 양식을 사용해 신원과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9 서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ICE가 I-9 감사를 통보하면 고용주는 사흘내에 모든 직원의 I-9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에서 불법 고용이나 I-9 작성 오류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불체자는 체포돼 추방 대상이 됩니다.

한편  ICE는 올 여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I-9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I-9 감사 건수가 5000건을 상회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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