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타주 등록차량 단속 강화
07/06/18
타주등록 차량 단속강화 조례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같은 법안의 추진은 뉴욕주의 값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타주에 등록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섭니다.
의회에 최근 발의된 타주등록 차량 단속강화 조례안은 타주에서 뉴욕시로 이주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뉴욕주차량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뉴욕시에 운행 중인 타주 등록 차량대수와 타주 등록차량에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건수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싼 뉴욕시의 자동차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에 살고 있지만 타주에 사는 지인의 이름과 주소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 타주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뉴욕주는 주차티켓 미회수금 7,300만달러, 자동차보험금 1,900만 달러, 차량 등록비와 타이틀 수수료 100만달러 등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타주에서 뉴욕주로 이주할 경우 30일 이내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수백 달러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