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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벌금 3만2천 달러’

07/24/18



뉴욕시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욕시가 자신이 현재 살지 않는 주택의 방과 지하실을 단기임대 해왔던 브루클린의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단기임대 숙박공유'의 이유로 3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서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업주는 에어비앤비사의 지원 아래 뉴욕시를 고소한 상탭니다. 

한편 지난 18일 뉴욕시의회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 시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리스팅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뉴욕시가 호텔업계의 로비에 넘어갔다며 호스트 사생활을 공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호스트 개인정보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등 많은 주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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