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11개 학군 제소… '학생 체류신분 확인 말라"
07/31/18
미 시민 자유 연맹이 뉴저지주 11개 학군을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들 학군이 학생 등록 시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한것은 학생 등록시 차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뉴저지지부는 한인 밀집 학군인 노던밸리리저널 고등학교 학군을 포함해 11개 학군이 학생 등록 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이민 신분 확인을 요구해왔다"며 "이는 주법을 명백히 위반한 차별 행위"라며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지난주말 밝혔습니다.
ACLU는 연방법과 주 헌법은 누구나 공립학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등록에 있어서 이민 신분이 제약 사항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학부모의 운전면허증이나 학생.학부모의 비자.여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등록에 거주 여부와 나이 만 고려사항입니다.
ACLU는 피소된 학군은 10개 카운티에 걸쳐 있어 학생 등록 시 차별이 주 전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데마레스트고와 올드태판고로 이뤄져 있는 노던밸리리저널 고교 학군은 전교생의 약 30%가 한인입니다.
힌편 ACLU는 주 전역 학군 560곳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 등록 규정을 조사했으며 조사에서 130곳 이상의 학군에서 이민자에 차별적인 규정이 발견돼 수정 요구를 해왔고 대다수 학군은 문제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차별 규정을 유지하는 학군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