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공공복지 수혜 내역 시민권 심사에 적용

08/08/18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른바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새 규정에는 오바마케어나 근로소득새액공제 등도 포함하고 있어 대 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입게될것으로 보임니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몇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은 국토안보부가 이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 기준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시민권 심사까지 적용하려는 내용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만을 남겨 놓은 이 최종안이 실시되면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포함해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공복지 혜택으로는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여성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 주택 지원 바우처, 헤드 스타트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세금 환급까지 포함됐습니다.

새 규정에서 명시된 복지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인데다가, 이민 심사 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규정 변경안에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아온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면서 그 동안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아 온 뉴욕주 드리머들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