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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09/04/18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오는 10월부터 또다시 인상됩니다.    

미전역에서 휘발유세가 6번째로 비싼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교통시설 개선 기금이 모자란 경우 휘발유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1일부터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37.1센트에서 4.3센트 올려 41.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뉴저지주 재무국이 밝혔습니다.   경유(디젤) 역시 갤런당 48.4센트까지 세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는 휘발유세를 갤런당 14.5센트에서 37.1센트로 인상해 미 전역 50개주 중에서 2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주에서 6번째로 비싼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6년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의 개선 공사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기금이 고갈되자 휘발유세를 인상해 부족한 기금을 채우기 위해  연간 최소 20억 달러의 기금이 모자란 경우 휘발유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뉴저지주가 당시 교통시설 개선기금 고갈로 인해 주지사가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되자  결국 뉴저지주의회와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인상해 교통 개선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갤런당 45.8센트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도 58.7센트를 휘발유세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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