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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보험 '본인 확인절차' 강화
10/23/18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수급 진료 논란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데 이어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면 상당수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원의 건강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